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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자격 및 내용, 신청 방법 정리

Bi3a 2023. 8. 21. 17: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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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대학교 졸업 임박자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유형을 신청했고, 선발 대상부터 지원 자격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요건 / 내용

    Ⅰ유형 지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요건심사형) :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 기준에서 취업경험 충족하지 못한 자

    • 취업경험 무관하게 선발형으로는 신청 가능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아래 표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Ⅰ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요건 / 내용

    Ⅱ유형 지원요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도 단순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및 취업 경험, 재산소득에 맞춰 유형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싶다,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산정 및 신청방법을 따라하시면 문제없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산정 및 신청방법

    유형 산정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위 절차를 완료하시면 본인의 소득수준 및 취업경험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 안내동영상 시청 → 지원서 작성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을 통해 개인 구직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제도 때 구직신청한 이력 및 직무 등을 참고하여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워크넷

     

    www.work.go.kr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3.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동영상 시청(1, 2회차) : 지원신청서 작성 간 자동적으로 시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동영상 시청
    국취제 안내 동영상 시청(1, 2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동의 →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 재산, 취업경험 등 등록)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간 재산정보 열람를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활용 안내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가구원분들께 동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Ⅱ유형으로 신청 완료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마무리되며,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 21일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인정 통지가 문자 및 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저는 중위소득이 걸려 Ⅱ유형으로 신청했네요.

     

    고용노동부 2유형으로 신청 완료
    8월 2일 신청 완료, 8월 16일 인정 통지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Ⅱ유형 신청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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